노동부-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 제도적 장치 마련
노동부-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 제도적 장치 마련
  • 승인 2004.03.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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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에 합의해준 다음 하청업체에 임금인상 부담을 전가할 경우 공정거래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되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해소하
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올해 마련될 예정이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7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노사분규가 잦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두산중공업등 대형사업장 20곳이 중점지도사업장으
로 선정해 사전 분규예방 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노사 양측의 불법행동에는 반드시 손해가
따른다는 인식을 갖도록 관련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노조의 직장점거,조업방해,폭력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선 사전경고 후 불응시 즉각 공권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대기업들이 노조의 강경투쟁에 밀려 과도한 임금인상에 합의해준 다음 원가인상부담을 하청
업체에 납품단가 인하 강요 등으로 전가하는 폐단을 막기위해 공정거래위와 협의해 제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처우문제가 올해 임단협의 최대이슈로 등장하고 있다고 보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
한 기업 현장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이 잦은 조선업계의원하청업체 1백9곳의 하도
급.근로조건 실태를 점검하고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2천1백여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시간 조기 단축지원금 지급, 외국인력 도입규모. 업종 및 송출국가 확정, 일자
리만들기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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