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외국인 고용시 인력부족 확인서 필요
8월부터 외국인 고용시 인력부족 확인서 필요
  • 승인 2004.03.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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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는 국내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1개월이상 내국인 구인 노력을 했으나 채
용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인력부족확인서를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또 지난 2월부터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입
증해야 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근로자 우선 채용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 아니라 인력부족 확인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않고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5명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에준하는 출국만기보험ㆍ신탁을 매달
적립해야 하고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서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이 밖에 근무지 이탈을 막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된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 경우를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때 △사업장 휴ㆍ폐업 △질병ㆍ상해 등으로 근무가 부적합할 때로 제한
한다.

한편, 노동부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가를 선정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8개 국가에 대
한 현지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동부는 현지 조사를 토대로 사업주의 선호도와 사업장 이탈률, 송출과정의 투명성 등을 고려해 5~8개국
의 송출국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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