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공정위 불법파견 및 하도급거래 실태 특별 점검 실시
노동부-공정위 불법파견 및 하도급거래 실태 특별 점검 실시
  • 승인 2004.03.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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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월3일까지 대형 조선업체와 사내하도급업체 대상
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으로 내달 4월3일까지 대형 조선업체와 사내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및 불법파견 실태와 하도급거래실태 전반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자료수집 및 검토를 통한 예비점검은 3월20일까지 이루어지고 노동부, 공정위 합동 현장점검은 4월3일까지 실시되며. 조선업의 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파견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등을 적극 시정하기 위해 진행된다.

노동부와 공정위는 이를 위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이 잦은 조선업계의 원하
청업체 1백9곳의 하도급 근로조건 실태를 점검하고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2천1백여 곳에 대해 근로감
독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업체로는 대한조선공업협회에 가입된 현대중공업(주) 등 대형 조선업체 9개 업체와 사내 하도급
업체 503개 업체 중 세부업종별로 100개 업체를 선정(총 109개 업체)해 이루어지며 현대중공업(주), 대우조
선해양(주), 삼성중공업(주), 현대삼호중공업(주), (주)현대미포조선, (주)한진중공업, STX조선(주), 신아
(주), 대선조선(주)등이 우선 대상업체다.

이번 노동부 특별점검에는 ▶대형 조선업체의 불법파견 ▶위장도급여부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
로계약의 체결여부와 내용 적법여부 ▶임금, 퇴직금, 법정수당 등이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 휴게시간 위반여부 ▶기타 법정휴일, 휴
가 부여 ▶원.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과 복지후생 실태 등이 중점 조시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원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및 단가결정 절차와 방법, 대금지급시기, 결제 방식 등 하도급거래 단계별 실태 ▶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서면 미교부, 대금·지연이자.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 법 위반 여부 등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 점검결과 조치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불법파견은 시
정기한을 부여하고 시정불응시 고발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 정도, 시정가능성을 고려해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벌률 위반은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를 취하고 원·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등 근
로조건, 복지실태는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작년 12월말 현재 조선업체(대한조선공업협회 가입)는 9개 업체(근로자수: 66,286명)에, 사내하도급업체
는 503개 업체(근로자수 27,963명)로 하도급 근로자수는 99년 12,427명, 2001년 25,325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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