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상시고용 파견근로자 정규직화 요구
노동계, 상시고용 파견근로자 정규직화 요구
  • 승인 2004.03.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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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계속 고용금지...파견근로자 정규직 고용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춘투를 앞두고 상시고용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와 파견근로자의 1년 이상 계속
고용 금지에 대한 지침을 각각 단위 사업장에 내리는 등 근로자파견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노동계는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임단협 과정에 공동 참여키로 방침을 정하
기도 했다.

최근 민주노총은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상에 비정규직 노동자와 공동교섭을 벌이기로 하는 판편, 교섭위원
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고 상시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요구하기로 방침을 정
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대 비정규 투쟁에 대한 방침을 개별 단위노조에 권고사항으로 내려보냈지만 비정규직 노
동자가 임단협에 참여할 경우 사측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은 산별교섭 등 집단교섭에서는 비정규직의 참여가 가능하나 개별 단위기업에서
사업주가 하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 노동자들과 협상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못박았다.

한국노총도 사측이 비정규직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노조와의합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파견노동자 고용 때 정부 법안보다 1년 단축된 ‘1년 이상계속 고용 금지’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
의 임단협 지침을 소속 사업장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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