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외국인노동자 노조 출범
실업자.외국인노동자 노조 출범
  • 승인 2004.03.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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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서울지역본부에서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
자와 실업자, 외국인 노동자등이 가입한 `서울인천경기지역 일반노동조합' 결성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 노조에는 모델, 연주자, 행사도우미, 민간서비스종사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 외국인 노동자
등 600여명이 가입해 있다.

한국노총은 "실업자 노조 설립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후 상급단체의 지원을 받아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중심이 된 공식 노조 설립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노총은 실업자 노조 결성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 철폐, 특수고용직 노동자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
장, 98년 노사정위 합의 사항인 실업자 노조입과 활동보장,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적극 촉구하기로
했다.

실업자의 노조 가입과 관련해 서울여성노조는 99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25명으로 설립총회를 가진 뒤 이
듬해 8월 설립신고를 했다가 `실업자(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조합가입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것'이라는 이유로 설립 신고서가 반려 되자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일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한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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