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제, 서비스업 등 5개 업종 제한
외국인고용허가제, 서비스업 등 5개 업종 제한
  • 승인 2004.03.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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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올해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 외국인력 7만9000명이
새로 들어온다.

노동부가 최근 제1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한 ‘2004년 외국인력 수급계획’에 따르면 올해 고
용허가제 2만5000명, 외국국적 동포 취업 관리제 1만6000명, 산업연수제 3만8000명 등의 외국인력이 들어
온다.

이 같은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과거 연간 산업연수생 도입 규모에 비해 2∼3배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외국인력 허용 업종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서비스업(음식점업 사업
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서비스업 간병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 5개 업종으로 제한된다.

올해 국내 외국인력은 2월 말 현재 불법 체류자 13만9000여명을 포함한 40만6000여명에서 체류 기간이 끝
나는 산업연수자 일부가 귀국하고 불법 체류자 단속을 통해 10만명 가량이 줄어드는 대신 7만9000명이 신
규 도입되면서 약 36만1000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노동부는 내다봤다.

노동부는 또 고용허가제에 따른 인력 송출국으로 필리핀 태국 몽골 등 8개국을 선정, 양해각서(MOU)를 체
결키로 했다. 고용허가제로 도입되는 인력은 외국인노동자를 사업장에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산업연수생제
도와 달리 사업주가 송출국가의 인력풀에서 직접 노동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고용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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