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업체 퇴출 방침
건교부,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업체 퇴출 방침
  • 승인 2004.04.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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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지난 13일, 불법하도급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건설공사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올해안에 건설산업정보망을 개발해 건설기술인협회 전산망 등과 연계해 불법하도급
검색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건설산업정보망에는 건설업체에 대한 기본정보와 함께 각 업체의 행정처분 정 보, 건설관리대장(1억원 이
상 공사실적 기록) 정보 등이 들어간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종합전산망을 통해 기술자 배치현황 등 하도




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법 하
도급업체를 완전히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일반건설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전문건설 업체에 모두 하도급을 주거
나 하도급받은 건설업체가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주 는 등의 관행이 사라지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또 하도급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이 투 명한 건설업체에는 입찰참
가자격 사전심사(PQ)시 일정수준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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