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입법 추진 재개
노동관계법, 입법 추진 재개
  • 승인 2004.04.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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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법.비정규보호 법안...17대 개원 직후 바로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노동관계법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국회처리가 무산된 공무원노조법과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은 비정규보호법 등 노동 관계
주요 법안이 중점 추진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입법이 보류 또는 지연됐던 공무원노조와 비정규 보호등 주요 법안에 대한 입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공무원 노법의 경우 법안처리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르면 17대 국회 개원
직후인 오는 6월쯤 관련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의 한관계자는 근로자파견법 개정 등 비정규직관련 법의 경우,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할
법이라며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하지만 열린리당 일부 의원과 한나라당이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입장이어서 정부
의 입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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