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불법파견 판정 근로자 정규직 전환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판정 근로자 정규직 전환
  • 승인 2004.04.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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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시정안 수용...282명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
그동안 불법파견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금호타이어가 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수용해 비정규직 근로자 전
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23일 광주지방노동청에서 불법파견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근로자 282명중 노조와의 합
의에 기존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명 외에 나머지 154명도 정규직으로 공요하기로 잠정합의 했다.

노사합의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인 154명 중에서 2년 이상 근무자는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년
미만 근무자도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노조가 불법파견으로 추가 진정한 사안인 경우에도 사측이 이를 수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금호타이어 노사는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발생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이후에
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1월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18개 협력업체를 통한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시정명령에서 노동청은 금호타이어가 하청근로자를 직접 업무 지시.지휘 감독하는 것과 2년 제한의 파견기
간을 넘긴 것은 파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금호타이어의 이번 조치에 대해 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인정된 후에 해당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최초의 일이라며 향후, 타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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