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각계 입장
진단/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각계 입장
  • 승인 2004.05.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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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4대 쟁점 법안 중 하나가 바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이다.
비정규직은 IMF이후 기업의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비교해 볼 때 임금과 복지 등
에서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규직 위주의 노동운동을 전개해온 노동계도 지난 2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퇴직근로자의 분신자살 사건
을 기점으로 원칙적 파견법 폐지와 완전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며 정부와 재계를 압박하고 있다.

-노·사·정 입장차 커 … 가시밭길 예고
-“정규직의 양보와 경영계의 적극 협조 필요”

특히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올 임금단체협상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전면배치하고 목표 관철을 위해 6월을
집중투쟁 기간으로 선포하고 나선 상황이다.
한편 경영계는 노동계의 요구를 전면 수용한다면 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폭이 20조원을 넘어서게 되고
기업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국제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노사 양측의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
파견에 대해 집중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된 개정입법안을 마련중이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의 입장을 가감 없이 소개한다.
* 아래 비정규직에 대한 각계의 입장과 해법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각계입장과 해법

△노동계 입장=
“전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은 2003년을 기준으로 볼 때 약 56%에 달한다. 반면 과반수를 차지하
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실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있
을 정도다.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은 50%~60% 수준에 머물고 있고, 복리제도에 해당하는 학자금이나 수당
휴가는 물론 각종 처우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김진억 비정규대책국장은 “비정규직 확산을 조장하는 파견법 폐지와 정규직 임금의 85%를 보장
하라”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임시직 사용의 엄격한 제한과 불법파견의 근절,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
성 인정 그리고 노동3권 보장과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명문화 를 정부와 경영계에 요구한다.
특히 노동계는 비정규 관련 노동부 입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보호강화라
는 이름아래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고 제도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정부안이 재계
의 입장에 편중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파견법 폐지 주장은 원청과 노동자 사이에 중간업체인 파견업체가 노동자들을 중간 착취한다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김 국장은 “일부 중간업체는 노동자에게 가야 할 부분을 줄여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 낮은
낙찰가에서 오는 비용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며 파견과 간접고용이 중간착취, 고용불안의 주
범이라고 지목한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하고 동일사업장 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조항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차별금지 대상에 외국인도 포
함돼 있는데 비정규직은 빠져있다는 것. 또 EU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조항이 법제화되는 등 선진국에
선 보편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의 제한 문제에 있어서 사유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계절적
인 이유나 출산 육아 또는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 이외에는 제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간제를 제도
화하고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해 더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비정규직 확산 금지에 대한 노동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 또한 노동자의 임금
을 줄여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며 정부와 재계의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덧붙여 “비정규직의 이직률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각종 차별로 인한 근로의욕상실에 기인한 것이
다. 그들의 평균 임금은 102만원. 그들이 전체 근로자들의 5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살아
날 리가 없다”며 비정규직 확산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노동계는 올해 비정규직 개정입법이 경영계와 노동부의 입장에 편중돼 ‘개악’이 될 경우 총력투쟁으로 맞서
겠다는 입장이다.

△경영계 입장=
경영계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노동계와 정부가 냉정하게 현실파악을 하고 국가 경영 전반에 미칠 파급효
과를 고려해 법안을 제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내수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 올해 임단협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규직 10.5~10.7%의 임금
인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거기에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요구하며 비정규직 임금도 정규직 임금의 85% 수준
까지 끌어 올리라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이러한 노동계의 주장에 강력반발하고 있다. 노동계의 요구를 그
대로 수용하면 기업이 20조6000억에서 많게는 26조 7000억원의 임금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실현 불
가능한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보면 정규직만을 사용해서 사업장을 운영하다가는 단가경쟁에서 중
국을 따라 갈 수가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IMF(국제통화기금)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좀더 유연성
을 가져야한다고 촉구하며 한국정부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위해 정책을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고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비정규담당 법제팀 황용연 전문위원은 “(노동계에서)완전 정규직전환 일변도로만 주장
한다면 기업은 해외로 사업장을 옮기든 다른 방안을 택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한 실업률
과 고용불안이 야기될 것”이라며 노동계의 자제를 촉구했다. 경총 황 위원은 “계약기간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옳다. 현행이든 노동부 개정안이든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현실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강조한다.
또한 “차별과 차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없이 ‘차별구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면 구제신청의 폭주는 불을
보듯 뻔하고 노동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을 예
로 든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백하고 노조의 협조만 있다면 가




능하다는 입장이다. 단, 현재의
연공서열제에서 직무시스템제로 임금시스템이 전환된다는 전제하에서 수용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에 앞서 정규직 내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먼저 선행돼
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경영계는 비정규직 고용이 탈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기업이 경영전략상 판단에 따라 선택한 것인 만큼 산
업사회의 잣대와 접근 방식만으로 해법을 찾아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비정규직 과잉보호 정책
만 쏟아낸다면 기업의 편법 인력 운용은 피할수 없게되고 오히려 신규 인력 채용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는 입장이다. 특히 정규직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비정규직 처우까지 개선할 만한 여력을 가진 기업은
국내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경총은 단협 지침에서 ‘비정규직 고용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단체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침
을 내리고 비정규직에 차별문제도 정규직과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산하기관
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움직임이 경영계에까지 미칠 파급효과에 우려를 표명
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경총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정부의 비정규대책 개정법안이 어떤식으로 확정이 될지 나
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 입장=
정부는 현재 노동부를 중심으로 비정규대책반을 구성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강화 차원
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상당수를 정규직화하고 하반기에 ‘파견제 근로자보호법’개정과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보호법’제정도 추진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노동부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노동계의 주
장과 재계의 주장을 적절히 조율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노동부 비정규대책과 장화익 과장은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불
합리한 차별금지와 구제절차 조항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임시직 근로자들을 법의 제도권 안으로 진입시키
는 계기가 된다는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전체 노동자1,483만명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465만명으로 32.8%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하
고 있으며 기업의 비정규직 남용을 제한하고 정규직과의저 차별을 금지하면서도 기업의 경쟁력 유지 측면
에서 노동계의 입장만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차별금지’ 문제는 임금과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금지원칙을 명문화하고 차별시정기구 설치 등
실효성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장 과장은 “어
떠한 노동이 동일한 가치가 있는 노동이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법으로
명문화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기간제 근로자문제는 2년까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고제한규정을 적용, 근
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파견기간대
비 1/3기간의 휴지기를 두어 파견근로자의 남용을 차단하고 무허가 파견과 금지업무에 파견시 사용사업주
의 근로자로 고용의제 됨을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파견노동에 있어 노동부안은 특정일자리에 파견근로자를 교체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파
견대상업무를 확대하되 상용형 파견에 한해 Negative list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단,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와 건설업, 선원업무, 유해·위험업무, 의료업무에는 파견노동은 허용불가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불법파견 단속에도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노동부는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서
140여명의 감독관을 추가 증원해 불법파견 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종별로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갈 방침이고 하청업체의 경우는 기업 규
모를 산정중이며 규모가 있는 업체부터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점 단속 사항은 사내 하도급 근
로조건이 원?하청간 어느 정도 차별이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불법파견유
무 등을 집중 단속사항으로 지적했다. “금호타이어의 예와 같이 원청노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비
정규직의 처우개선이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며 노동부는 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분담을 요구했
다.
노동부는 빠른 시일내에 정부공식안을 확정해서 정기국회에 정식 제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과계부처간
협의와 이해당사자(노동계와 재계)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산자부는 파견기간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하고 휴지기간 설정에 반대 입장이다. 재경부는 파견기간 연장을 2
회로 확대하고 나서 휴지가간을 설정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비파견대상 업무인 물류 및 하
역업무에까지 확대해서 파견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정부부처간 세부사항의
조율 문제도 쉽지만은 않을 듯 하다.

▲각계의 해법=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대부분 ‘정규직의 양보와 경영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
제’라고 진단한다. 비정규직의 차별철폐는 이루어져야 하지만 노동계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해 너무
무리한 요구는 자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이다.
국가 경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개별 기업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격차를 줄여나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형태인 직무급시스템을 도입,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해고와
채용이 자유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도 “특별 성과급과 같은 복리후생제도가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비정규직에게도 누릴 수 있
도록 대기업 노조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한국노동연구원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확대로 기업에 단기적 비용경감을 가져다 줄지모르지만 이처럼 지
속적으로 임금격차가 심화돼 구매력없는 저소득층이 늘어난다면 내수 침체로 이어져 매출감소라는 부메랑
이 되어 기업의 목을 조일 것”이라며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비정규직 문제
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원칙과 의지가 필요하다.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과도한 임금격차는 사측의
비정규직에 대한 욕구를 상승시키는작용을 하게된다. 궁극적으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균등처우가 이루어
져야 비정규직 양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길민권 기자
kamu21@outsourcing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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