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업체, 노동관계법 위반시 정부입찰 제한
인력파견업체, 노동관계법 위반시 정부입찰 제한
  • 승인 2004.05.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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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직 대책 일환...임금체불 시 등 추진키로
향후,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인재파견업체의 경우, 정부용역에 입찰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
인다.

노동부는 지난 16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하나로 정부 부처나 공기업 등등 공공부문에 청소, 경비,
요금징수 등의 인력을 파견하는 용역 및 인재파견업체들이 임금체불등의 노동관계법을 위반 할 시에는 입
찰을 제한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해당하는 대상은 총 3만8천명으로 전체 14만명 비정규직 가운데 청소, 경비, 고속도로 징수업
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해당된다.

현재 정부는 14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3만면은 정규직화하고 7만명 가량은 처우를 개선
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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