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웃소싱기업협회, 아웃소싱산업 특수성 인정 아쉽다
한국아웃소싱기업협회, 아웃소싱산업 특수성 인정 아쉽다
  • 승인 2003.09.15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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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이후 유휴인력 정리 차원에서 본격 도입된 아웃소싱은 미국, 일본
등 아웃소싱 선진국의 그것과는 개념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겠다.

코소싱(Co-sourcing)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아웃소싱시장은 아직도 비용절감 위주의 초보적인 단계에 머
물러있기 때문이다.

-비용절감 위주 초보단계 문제
-행정부문 아웃소싱 활성화 필요

이는 일차적으로 아웃소싱산업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은채 유사 업종
으로 분류된데 따른 당연한 결과다.

이는 동산업에 대한 과세표준 추정과 산업지원의 틀 마련을 어렵게 하
여 아웃소싱산업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반 규제와 관행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한
형편인데, 예를 들면, 파견근로자보호법상 파견가능업무의 대상이 매
우 협소하고, 기간이 짧다는 문제 등이 있다.

현재 아웃소싱에 대한 국내 기업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
며, 수요기업들은 최적 조건의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해외로까지 진출
하고 있는, 이른바 Global Outsourcing이 실현되고 있다.

향후 국내 아웃소싱산업 역시 수직적·분업적 개념에서 벗어나 점차
수평적·공생적 코소싱(Co-sourcing)으로 진전될 것이다. 또한 수요자
와 공급자간에 경영자원의 교환을 수반하는 조직적 지식의 교류가 이
루어질 것이다.

이렇듯 늘어나는 수요와 아웃소싱산업의 세계적 발전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동산업에 대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아웃소싱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해 아웃소싱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를 계
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의 핵심역량 분석 및 아웃소
싱프로세스를 수행할 전문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아웃소싱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
야 한다. 동산업 및 인력공급기업의 특수성을 인정한 “비지니스서비
스산업진흥법(가칭)”을 제정하여 아웃소싱부문의 활성화을 위한 토대
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인증하는 서비스수준(SLA)에 대한 객관적 평가척도
를 개발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신뢰지표를 마련해야 한다.수요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부문에서 아웃소싱을 적극 활성화하
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아웃소싱시장에서 최대의 수요자임과 동시에 최대의 공급자임
을 감안하여 아웃소싱산업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아
웃소싱 가능업무를 조사분석하여 “행정부문 아웃소싱 실행계획(가
칭)”을 작성하고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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