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재파견협회,파견법 개정 위한 업계 한목소리 내야
한국인재파견협회,파견법 개정 위한 업계 한목소리 내야
  • 승인 2003.09.15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OECD는 지난 7월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기업들의 신규인
력 가운데 비정규 인력이 급증하고 있다”며 “퇴직금이나 육아휴직
을 주지않아도 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신, 정
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견근로 사회적, 경제적 순기능 분명히 밝힐 때
-규제일변도 법제와 관리감독 부작용 거듭 제기

이처럼 국내기업의 변화된 자구적 경영전략과 OECD를 비롯한 외부의
관점은 고용구조의 유연화를 통한 기업경쟁력의 제고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파견업계는 정부와 노동계를 비롯한 대여론에 다
음과 같은 파견근로의 사회적, 산업·경제적 역할과 그 순기능을 재
차 강조해야할 것이다.

첫째, 파견근로는 4대보험 의무가입 외 각종 퇴직, 상여금 등 법정혜
택 의무화로 비정규근로자 보호가 법제화 되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교
육 및 계약종료 후 전직프로그램까지 운용하고 있다. 이에 법적 무보
호상태에 방치되있는 여타 비정규직을 구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다.

둘째, 준고령자, 주부, 장애인등 취업소외 계층에도 직종제한을 풀어
취업기회의 확대를 통해 이들의 전문적인 업무능력-노하우 등을 적극
발휘하여 사회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다.

셋째, 청년실업자에게는 자신의 적성 탐색과 함께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직종선택을 위한 준비기간으
로 활용함으로서 향후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통한 노-사 상생의 고용
구조를 가능케할 것이다.

넷째, 파견근로의 직종-기간이 자유화되면 보다 많은 계층에 대한 다
양한 고용패턴이 가능해져 일자리분배와 사회 계층별 소득원의 안정
적 분포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입법당시부터 규제위주로 도입된 파견근로는 시행 5년을 맞은
지금도 정부의 규제일변도의 감독체제에 있어 파견근로의 순기능이 발
휘될 수 없는 원천적인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파견협회는 지난해 10월 노사정 위원회에 <파견근로 활성화를 위
한 공식의견서>를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올 3월 새정부 파견근로 정책
건의문, 4월 노동계 파견근로 비판에 대한 입장문, 6월 2003 파견법
개정 위한 건의안(한국비즈니스서비스산업연합회 명의)등을 정부 주무
부처 방문시 공식 제출 및 관련 협·단체에 전달, 공동연대를 지속적
으로 모색해왔다.

지금은 파견법 개정을 위해 우리 업계의 절박한 상황논리와 분명한 입
장을 적극 개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