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비협회, 경비산업, 변화없인 발전 없어
한국경비협회, 경비산업, 변화없인 발전 없어
  • 승인 2003.09.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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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경비산업이 한국경비협회의 발족과 함께 본격적인 산업군
으로 뿌리를 내린지도 올해로 26년째가 된다. 그동안 경비산업은 기업
과 국민의 충실한 ‘안전파수꾼’으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 왔다.

-디지털로 적극적 변화 서둘러야
-경비업체 책임·권한 부여 필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
라 보안에 대한 욕구가 팽창하면서 경비산업도 그 궤를 같이해 시장
의 성장만큼 인적, 시스템, 장비 등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
다.

그러나 국내 산업 전반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는 이때, 경비산업은 아직도 아날로그식 시스템과 구조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작금의 현실이다.

변화 없이는 발전도 없다. 우리도 이제는 아날로그에서 벗어나 디지털
로의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우리가 청산해
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절차가 선결되어야 한다.

먼저 수년간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수주 행태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
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정과 대책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다. 또 고품
질의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장소의 부재와
경비원의 자질부족, 경비업체 스스로의 위상 강화 노력의 부재도 청
산 대상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우선 경비업계는 저가 경쟁을 삼가고 정
부 노임단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맞는 기준을 적극 활용해야 한
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및 장소의 문제는 경찰청과 지자체와의 연계
를 통해 관공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활용업체도 일단 맡겼으면 경비업체의 보안진단 결과를 적극 신뢰
하여 그에 따른 제안사항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활용업체는 경비 도급단가의 저하가 곧 품질 하락으로 이어짐을 인지
하여 현실을 반영한 도급단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비 본연
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차적인 요구를 삼가고 경비 대상물의
명확한 설정으로 경비업체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소액발주(년 3억 이하) 시 적격심사 기준을 완화해 공정경쟁으
로 다수의 경비업체가 참여토록 하고 정부 노임단가의 기준 강화로 미
이행시에는 경비업체와 활용업체 양자를 법적 제재하는 조치도 필요하
다.

또한 민간경비의 활성화가 민생치안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견지아래 산
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허가 기준을 강화해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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