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I산업 수출주도산업 육성한다
정통부, SI산업 수출주도산업 육성한다
  • 승인 2004.06.07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남아-중남미 대상, 민관합동 전방위 지원체제 수립
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SI산업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사이버 건설업`인 SI(시스템통합)산업을 국가 중추산업이자 수출주도산업으로 적극 육성키로 했다.

SI(System Intergration)산업이란 정부기관, 기업 등의 조직이 수행하는 구매, 생산, 판매, 고객관리 및 재
무 등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산업으로 국내 SW시장(18조3000
억원)의 63%(11조5000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는 우선 업계의 전문성과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내년 1분기까지 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한 프로세스
를 표준화하고 S/W프로세스 개선, 공개S/W, 임베디드S/W, 컴포넌트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키로 했
다.

SI 해외진출도 정부차원에서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내 SI기업의 진출가능성이 높은 동남아·중남미 등 정보
화 신흥시장을 개척할 민관 합동의 전방위 지원체제를 수립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동남아, 중남미 등 정보화 신흥국가의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컨설팅(F/S)을 늘
릴 수 있도록 정부간 협력을 확대하고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수주지원단을 파견키로 했다.

특히 F/S로 추진되는 해외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 지원절차나 기간을 단
축하고 한국플랜트산업협회를 통해 국내 SI업체가 해외에서 직접 추진하는 컨설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IT지원센터(iPark)를 활성화해 해외의 정보화 프로젝트 정보 입수, 국내 SI기업 수주활동 지
원 등의 특화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공정경쟁기반 마련을 위해 중소 SW사업자의 참여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분쟁조정을 원
활화하기로 했다.

낙찰자로 결정된 중소기업이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2분기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불공정·부당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와 신고사이트를 개설하기
로 했다. 또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실무지원반을 신규 운영하고 SW사업 분쟁 사례 조사, 쟁점사항 분석
등을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S/W사업의 지체상금율을 현행
0.25%에서 물품의 제조, 구매와 같은 0.15%로 인하해 업체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중으로 공공기관의 SW조달시 품질인증서, BMT(성능비고테스트)결과서 등을 활용토
록 해 국산 SW업체의 인지도 향상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한편 SW지적재산권의 지속적인 보호 강화로
공정한 SW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정보통신정책국 SW진흥과 신상훈 사무관
(750-2342, sshoon@mic.go.k

문의 : 정보통신정책국 SW진흥과 신상훈 사무관
(750-2342, sshoon@mic.g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