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팅 회사의 올바른 선택과 활용법
헤드헌팅 회사의 올바른 선택과 활용법
  • 승인 2004.06.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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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일간지에 난 기사에서 청년실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특정 경력을 가진 인재들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기업들의 구인 성향도 점점 신입보다는 특정 경력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보여줘 취업시장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다.

한편, 기업 구조조정이나 경영혁신의 효과적인 수행과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능한 경영진의 외부인사 영입이 활발해 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재의 아웃소싱 전약의 일환으로 Search Firm(일명 Headhunter)의 활용이 일반화되고 있다.

본 글은 이처럼 헤드헌팅 회사의 역할에 대한 수요급증과 국내 기업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신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Search Firm을 선택하는 안목이 기업 인사담당자와 후보자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earch 산업이 발달된 선진국에서는 올바른 선택과 활용법에 대하여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서적이 잘 정리되 있어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짧은 역사로 인하여 많은 오해와 오용이 야기되어 서비스 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바 아래와 같이 헤드헌팅 회사의 올바른 선택과 활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해당 업종이나 직종에 대한 과거 서치(serch) 경험이 풍부한가?

최근 신속한 인재채용 결정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이나 직종에 대하여 과거 서치 경험여부에 대한 확인(실적확인: Proven Track Record)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며 외국의 경우 업종별 전문가 그룹(industrial practice group)의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다. 내과의사가 외과수술을 집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2. 성공불조건(Contingency) 서치펌과 선수금 지불조건(Retainer) 서치펌의 선택문제

일반적으로 상급관리자인 중역급(Board of Director)을 취급하는 일류서치펌은 어느정도의 선수금을 서치 시작 전이나 진행중에 요구하며 중간관리자급 이하(Middle Management & Junior Level)를 다루는 회사는 착수금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사안에 따라 회사방침하에 정해야 하나 소수 인력으로 여러 사안을 동시에 다루는 성공불 조건은 파트너쉽 결여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으며, 선수금 지불조건회사는 철저한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서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할 수 있겠다.

국내외 명망있는 서치펌은 대부분 선수금 지불조건 회사들이다. 어떤 회사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채용회사의 사정과 방침에 따라 결정되




나 어느정도의 선수금을 지불하고 확실히 서치 과정에 개입하여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담당 컨설턴트가 누구인가?

서치를 수행할 담당 컨설턴트는 동종업종에 대한 서치수행 경험이 있어야함은 물론 최초 고객 방문시 상담한 컨설턴트이어야 한다.고객에게 최초로 프리젠테이션한 컨설턴트와 실제 서치를 할 리서처또는 컨설턴트가 다를 경우 업무의 연속성 결여와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서치가 실패할 수 있다. 특히 겸업을 하는 컨설턴트는 외국의 경우 절대 금물이며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상임 컨설턴트로서 해당 서치펌에 소속된 정규직원이어야 한다. (컨설턴트의 프로필을 요구할 것)

4. 서치펌 내부의 소유관계와 급여보상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서치업무는 컨설턴트들의 집념과 전문성 및 힘든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성과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로 인한 동기 유발이 성공적인 서치 수행을 위해서 매우 중요함으로 Fixed Salary 인가, Incentive가 있는가, Partnership이 있는 가를 조사해야 한다.

5. 접근금지 대상회사(off-limit list)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회사는 기존 고객과 일정기간동안 기존 고객의 직원을 타 회사로 소개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회사가 스카웃하고 싶은 대상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서치펌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비효율적이고 재고해보아야 한다.

6.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춘 해외 유수 서치펌과 제휴가 되어있는가?

해외 유명 서치펌과 제휴가 되있는 회사는 일단 공신력 면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고 하겠다. 업무제휴 계약 채결전 회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심사를 거치므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특히 한국의 경우 Korea Executive Search Consultants Association(KESCA) 회원사나 미국에 본부를 둔 세계 Executive Search Consultant 협회(AESC) 회원사는 비교적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겠다.

7. 기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지의 여부

일류 서치펌은 주 업무외에 임금조사, 노동관련법, Start-up 업무지원, 외국투자가를 위한 투자환경 및 사업타당성 검토, 간단한 법률 세무 자문 등 고객을 위한 부가서비스업무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이용시 부가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상으로 헤드헌팅 회사의 올바른 선택과 활용법에 대하여 글을 마치며, 향후 써치펌을 활용해 보고자 하는 기업내 인사담당자들과 직장인들에게 헤드헌팅 업무에 이해를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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