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사,주5일 병원 2% 미적용병원 5% 임금인상 합의
병원노사,주5일 병원 2% 미적용병원 5% 임금인상 합의
  • 승인 2004.06.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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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병원노사간 산별교섭의 구체적인 잠정합의안의 내용이 확인됐다.

노사 양측은 잠정합의안에 토요일 휴무의 주5일 근무제에 도입하고 주5일제 시행병원은 임금인상 2%, 그렇지않은 병원은 5%를 인상키로 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다음은 5대 요구안 관련 노사합의서(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산별기본협약= 산별기본협약에는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과 균등처우가 명시됐다. 특히 내년도 산별교섭 진행을 위해 사용자단체 구성을 분명히 했다.

사용자는 조속히 사용자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사측 대표단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올해 축조 교섭단을 사측 대표단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의료공공성 강화= 노사 양측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환자권리장전을 선포 실천하고, 병실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확보키로 했다. 또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 특별위원회를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주5일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하고, 1주 5일 근무(토요일은 휴무일)를 기본으로 한다.단 향후 1년간 토요일 오전 외래 진료를 축소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는 노사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근무형태는 통상근무자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대근무자는 가능한 주 2일 연속휴가가 되도록 했다.

인력충원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필요인력을 병원 및 사업장별로 노사가 협의해 시행하되, 병원에 근무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우선 고려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병원 직원이 기준노동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50% 할증률)이 지급된다.

이밖에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폐지하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기존 연월차 산정일수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산정일수를 뺀 일수를 임금으로 보전한다.

생리휴가는 여성 직원에게 월 1회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하고,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게는 월 기본급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해 월정액의 보건수당(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지급한다.

◇임금인상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올해 7월부터 주 5일제를 시행하는 병원은 기본급 2% 인상하고, 시행 대상이 아닌 병원은 기본급 5%를 인상한다.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노동부 '매월 노동통계 조사보고서'에 의거한 월 평균 정액급여의 40%를 산업별 최저임금으로 정한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병원사용자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보험법과 4대 보험을 적용하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가능한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도록 노력한다.

특히 직접고용 비정규직 중 1년미만 직원에 대해서도 월1회의 유급휴가를 보장토록 하는 내용을 노사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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