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위반 크레인 업체 적발
파견법 위반 크레인 업체 적발
  • 승인 2004.07.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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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 5~6월 동안 타워크레인 임대 및 용역업체 22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21개사가 법을 위한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타워크레인 업무는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가 금지돼 있음에도 임대업체 14개사 중 13개사는 용역업체로부터 크레인 기사를 파견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타워크레인 용역업체 9개사에 대한 조사에서 크레인 기사




를 임대업체에 파견한 8개사를 적발, 경찰에 고발조치했고, 이중 2개사는 임금체불 사실도 확인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조사는 민주노총과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가 “타워크레인 업체들이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진성서를 내서 이뤄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타워크레인 업계의 불법파견 유형이 구체적으로 파악된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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