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적용시, 명확한 파견근로계약서 작성 중요
주40시간 적용시, 명확한 파견근로계약서 작성 중요
  • 승인 2004.08.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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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적용은 사용사업주의 책임
모든 수당 지급은 파견사업주가 책임

정부가 주40시간제를 도입해 10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에서는 임금상승률이 2.1%포인트 증가해 0.1~0.2%포인트 증가한데 그친 중소규모 사업장에 비해 큰 폭의 임금상승이 있었고 평균 근로시간은 193.9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7.7시간 보다 1.9% 감소했다.

이는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40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서부터 발생한 현상이다.
파견업체도 예외가 아니다. 주40시간과 관련해 파견업체와 파견근로자, 사용업체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 파견업계에서 대응방안 모색이 분주해졌다.

노동부 근로기준과 진경락 사무관은 “파견법상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가장 정확한 규정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그 책임을 지게되고 연장근로시 그 수당과 관련해서는 파견사업주가 책임져야한다”고 밝혔다.

즉, 파견업체가 1,000인이 넘고 사




용업체가 1,000인이 안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주44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파견업체는 40시간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장에서 주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노동부 진경락 사무관은 “근로시간에 관한 불법이 있었다면 사용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되지만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당연히 파견업체가 부담해야한다”고 말한다.

또한 “연차 15일을 사용할 수 있는 파견근로자는 전적으로 파견업체에 연차관리를 요구해야한다. 연차는 사용사업자와는 무관한 문제다”라고 한다. 다만 “월차의 경우는 사용사업주가 책임을 져야하고 파견근로자에게 월차를 주지않으면 사용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월차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은 파견업주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설명한다.

진 사무관은 “파견근로자와 관련된 근로시간은 사용사업주에, 수당(임금과 관련된 모든 것)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진다는 대원칙하에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파견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분쟁의 소지가 없어진다”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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