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22개사중 21개사 불법파견 적발
타워크레인 22개사중 21개사 불법파견 적발
  • 승인 2004.08.09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초 민주노총과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는 “타워크레인 업체들이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파견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이들의 문제 제기에 지난 5~6월 동안 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임대 및 용역업체 22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21개사가 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타워크레인 업무는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가 금지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조사대상 임대업체 14개사 중 13개사는 용역업체로부터 크레인 기사를 파견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업체 조사도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타워크레인 용역업체 9개사에 대한 조사에서 크레인 기사를 임대업체에 파견한 8개사를 적발, 경찰에 고발조치했고 위반 사업체중 2개사는 임금체불 사실도 확인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위반 사실에 따라 S타워 등 6개사는 크레인 기사 25명을 직접 채용토록하고, B건기 등 4개사(크레인 기사 24명)에 대해서도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크레인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용역업체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거나 소사장에게 하도급을 주는 등 형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한다.

덧붙여 “현재와 같은 용역계약 또는 하도급 구조로 인해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고용불안과 임금 등 근로조건의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이 지난 4월 타워크레인 노사분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향후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법위반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