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급증 추세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급증 추세
  • 승인 2004.09.03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금체불 등의 이뉴로 사업주를 신고하는 건수가 최근 2,3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문을 닫거나 직원 수를 줄이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을 제 때 못받거나 떼이고, 부당해고를 당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로 사업주를 신고한 건수는 지난 2000년 10만7천건에서 2002년에는 13만8천건으로, 그리고 지난해에는 18만 9천건으로 나타났다.

무려 1년 사이에 36.8%나 급증한 수치로 임금체불로 인한 신고가 93.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당해고 신고는 2.9%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신고건수가운데 10만 2천건은 근로자의 권리가 구제돼 종결처리하고, 7만 천여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 처리했다




.

충북지역 체불 임금의 경우 7월말 현재 도내 695개 업체의 미청산 체불임금은108억원(청주지방노동사무소 55억원, 충주지방노동사무소 53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주지방노동사무소의 관내 체불 임금은 102억34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1억4100만원보다 대폭 증가했다.

체불 임금 사업체와 종사자 수도 174개, 39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0개, 2432명보다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7월말 현재까지 체불 임금이 청산되지 않은 사업체와 근로자 수는 124개, 1566명으로 지난해 89개, 1190명보다 늘었다.

이에 따라 미청산 체불 임금도 55억2400만원으로 지난해 32억1100만원보다 23억1300만원이 많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