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제점검 600→800개소 확대
건설현장 일제점검 600→800개소 확대
  • 승인 2004.10.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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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동절기부터 산재예방 강화

건설업 산재 예방을 위해 올 동절기부터 1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에 대한 취약시기(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일제점검이 600여개소에서 800여개소로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이 1만개소에서 1만2000개소로 강화된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7일 국내 30대 건설업체 CEO와의 조찬 간담회를 개최, '건설업 산재예방 정책방향'에 대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특히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등 건설업의 재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산업재해는 노·사·정이 함께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는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비용, 근로자 사기저하와 생산차질, 기업이미지 훼손 등을 고려하면 산재예방을 위해 결코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된다고 확신한다"며 "정부도 앞으로 사망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타워크레인의 안전기준을 보완하는 등 건설업 산재예방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건설업 산재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특강'을 통해 앞으로 △대형 건설현장 집중관리 △중소 건설현장 지도·감독 강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운영 내실화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강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실효성 제고 △사망재해 유발 건설업체 행정제재 강화 △재해율에 따른 입찰시 가 ·감점 부여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 엄정조치 △건설현장 안전교육지원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르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시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 향후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되는 등 운전자의 자격기준이 강화된다.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설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와 확인이 면제되는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대상을 공사 실적액 순위 300대 업체에서 200대 업체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 자율안전관리업체라 하더라도 소속현장에서 안전조치위반 사망재해 발생시 대상시설물을 포함한 건설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확인 및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아울러 동시에 3명 이상의 사망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체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영업정지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도 2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하고, 현행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등의 시설공사를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자수는 9만4924명(이중 사망 2923명), 재해율은 0.90%로 전년대비 각각 1만3013명(15.9%), 0.13%포인트(16.9%) 증가했으며, 건설업 재해자수는 2만2680명으로 전 산업 재해자수의 23.9%를 차지했다.

이중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재해가 전체 사망재해의 약 55%를 차지했으며, 특히 시공능력순위 30위 이내 업체의 2003년도중 안전조치 위반 사망재해자 117명 중 하도급업체에서 106명(90.6%)이 발생, 하도급업체의 재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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