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방관서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산업연수후 취업한 외국인 연수취업자 고용사업체 6천200여곳 가운데 2천600여곳과 대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 불법고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대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자의 30% 이상이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 기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 처벌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등의 신고나 고발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8월17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3천772개 업체가 구인신청한 1만812명중 7천44명에 대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됐으며, 이 가운데 6천333명과 근로계약이 체결돼 886명이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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