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관련법률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비정규직관련법률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 승인 2004.11.03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계 총파업 예고...勞·政 정면충돌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법률안은 내주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가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 법안은 ▲파견허용 대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네거티브 리스트) ▲파견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3년으로 연장 ▲초과 사용시 해고제한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이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안은 향후 상임위 심사를 거쳐 국회 통과가 될 경우, 오는 200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여기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차별 금지 규정의 적용시기는 중소기업의 시행 준비 등을 감안해 2007년 1월에서 2008년 1월로 다소 늦췄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 벌칙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됐다.

또한 당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의 부칙으로 규정됐던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 조항은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과천 정부종합청사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법안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특수 고용직의 고용안정과 노동3권 보장 등의 핵심 내용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파견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대폭 확산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돼 심의절차에 들어가면 한국노총과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노동계의 반응에 대해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노동계의 총파업은 목적상, 절차상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