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연성 세계적 추세…역행 안돼
고용유연성 세계적 추세…역행 안돼
  • 승인 2004.11.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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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활용형태 다양성 인정해야”
휴지기제도, 기업과 노동자 모두 회의적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보호관련 법안은 크게 두가지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는 ◆현재 26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업종을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전체 업종(네가티브 리스트)으로 확대, ◆파견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현행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임의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총파업을 불사하고서라도 입법저지를 위해 투쟁돌입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반면 경영계도 정부안이 기업 현실을 외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향후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 전무 팀장의 말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해 노·사 모두 ‘개악’이라고 주장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상황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이 너무 대립되어 있고 특히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외로 거세지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입법안이 통과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이런 상황을 초래한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의 미흡한 입법안 준비에 있다. 나름대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자신한 가운데 지금과 같은 반발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법안을 마련하면서 정부는 좀더 확고한 법안개정 이유를 확립하고 그 취지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했어야 한다.

-입법안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번 입법안은 고용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어야 했다. 경영계의 입장은 고용 유연성 확보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실업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인력 활용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업률을 감소




시키는 것이 진정으로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현 입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핵심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있다. 정규직을 과보호 하면서 비정규직도 보호하겠다는 발상이 문제다. 굳이 비정규직 보호로 가야한다면 정규직 과보호부터 풀어야 한다. 양쪽 모두를 보호하려고 든다면 기업의 고용 유연성 확보는 무너지고 경쟁력은 퇴보하게 되며 기업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피해는 노동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기업의 어려움은 노동자의 어려움과 직결되며 그들의 고용 또한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마련하기 전에 정규직에 대한 노동 유연성 확보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법안 중 근로자파견제와 관련해 ‘휴지기제도’가 실제 파견 활용에 미칠 영향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휴지기제도가 직접고용이나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노동자들 또한 휴지기제도가 고용안정에 기여할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기업은 업무 연속성이 단절되면서 경영상 힘든 상황이 불보듯 뻔하고 노동자 입장에서도 휴지기간에 고용불안이 생기기 때문에 애초에 정부가 생각했던 고용안정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입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는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원칙없이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협화음이라고 말한다. 결국 양쪽의 입장을 조금씩 반영해 만들었지만 결국 양쪽에서 배척당하게 됐다. 한마디로 ‘어설픈 절충안’인 것이다.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한다. 진정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어떤 방향이 옳은지를 정부가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 보호와 함께 정규직의 과보호도 현 정부가 풀어야할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




[인터뷰] 전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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