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기, 취업공백·고용불안 유발 우려
휴지기, 취업공백·고용불안 유발 우려
  • 승인 2004.11.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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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근로자-사용업체’ 조사
근로자 - 차별금지·고용의무 조항 환영
사용사 - 기간·업종 확대해야 고용안정

파견법 개정을 둘러싼 노사정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각자 총력투쟁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개정 입법안의 통과 여부를 떠나 사회전반적으로 심각한 휴유증을 낳을 전망이다.
양대노총을 필두로 노동계 전반은 ‘정부에 배신당했다’는 격한 반응과 함께 노사정에서 논의했던 것보다 더 후퇴한 ‘개악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양대노총은 “정부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전포고를 한 상태이다.

한편 재계는 “비정규직 보호에만 관심을 둔 법안”이라며 “고용 유연성 확보가 최우선”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총은 정부 입법안 가운데 ▲노동위원회의 차별구제절차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제한하는 규정 ▲파견제도에 일정기간의 휴지기 도입 방안 등의 폐지 또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사)한국인재파견협회(KOSA)와 (주)아웃소싱타임스는 파견법 개정과 관련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파견근로자와 파견근로 활용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파견근로자 611명과 활용기업 13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기간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되었다.

[파견법 정부 개정안에 대한 파견근로자 설문 결과]

▽차별금지 및 직접고용 의무화 등 사용사업주의 책임 강화에 찬성

파견근로자는 파견법 개정안 중 차별금지 및 직접고용 의무화 등 사용업주의 책임강화 내용에 대해 총 조사대상 611명 중 448명이 찬성의견을 보여 73%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반대로 부정적인 의견은 163명으로 전체 26%에 불과한 것으로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인 파견근로자들은 이번 정부 입법안이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별금지 및 불법파견 처벌, 직접고용 의무화 등 사용사업주 책임강화가 파견근로자 고용보호에 기여

사용사업주 책임강화 부분이 파겨근로자의 고용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91명 64%에 달했으며 25%(151명)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11%(69명)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조사에서 파악된 것처럼 파견근로자들은 사용사업주 책임강화가 파견근로자 고용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기업에서 파견근로 기피 등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향후 그 효과에 대해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역풍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휴지기간제도, 파견근로자들에게 고용불안과 취업공백 가중 우려

파견기간 최장 3년 만료 후, 이후 3개월간 파견근로자 재사용을 금지하는 휴지기간 설정이 고용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 정부 개정안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조항인 ‘휴지기제도’는 노사정 각계 논란의 핵심대상이다.
조사결과, 파견근로의 교체·반복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3개월 휴지기간이 설정될 경우 파견근로자의 대부분은 고용불안 및 취업공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조사대상 파견근로자 중 52%(317명)에 달하는 응답자가 휴지기간 설정으로 인해 취업공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답했고, 31%(189명)의 응답자도 고용불안이라는 대답을해 전반적으로 휴지기제도가 취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반면 직접고용 전환 효과에 대해서는 4%(24명)만이 응답해 휴지기제도가 직접고용 전환에 별반 도움은 되지않을 전망이다.

▽파견직종 확대 및 기간연장이 취업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

파견근로자 대부분은 파견직종 확대 및 기간연장이 실업자, 은퇴자, 주부, 장애인 등 취업 소외계층의 일




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76%(465명)로 나타났고 이 중 14%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별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자는 1%(6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파견법이 폐지된다면 취업자체가 어려워질 것

파견근로 제도가 철폐된다면 본인의 취업가능성이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란 질문에 파견근로자들은 현재의 파견법이 폐지된다면 고용사정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비정규직 관련 취업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44%(27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업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반응도 24%(145명)에 달했다.

반면, 정규직 취업 및 전환이 용이해 질 것이라는 응답은 16%(97명)에 그쳤고, 현재보다 다소 어려워진다 10%(61명), 지금과 차이가 없다 6%(37명) 순으로 나타났다.

[파견법 정부개정안에 대한 사용업체 설문 결과]

▽휴지기 제도와 차별금지 및 구제조항 등은 반드시 재고 및 개선돼야

현 정부의 파견법 개정안 중 사용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재고 또는 개선되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기업들은 휴지기간제도와 차별금지 및 구제조항 등이 반드시 재고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휴지기간이 가장 개선되어야한다는 응답이 37%(51개사)로 가장 높았고 이외에 차별금지 및 구제조항이 약 27%(37개사), 제조·건설부문 허용업종 제외가 약 20%(27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파견근로 기간 만료 후, 임시직이나 사내하청 및 아웃소싱으로 전환

파견근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파견근로 기간 만료, 후에 임시직으로 대체하거나, 사내하청 및 아웃소싱 등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시직으로 대체한다는 응답이 43%(59개사)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내하청이나 아웃소싱으로 전환이 31%(43개사)로 나타났다.

반면, 직접고용은 13%(18개사)에 불과했으며 정규직으로 일시 대체가 10%(14개사) 순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파견업무를 정규직업무에 부과시키겠다는 응답은 3%(4개사)에 불과했다.

▽파견근로가 비핵심·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직접고용 전환 어려워

파견기간 만료 후에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기업들은 업무가 비핵심·단순업무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6%(49개사)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건비절감이 약 24%(33개사), 고용 유연성 확보가 21%(29개사), 업무효율성 때문이 12%(17개사) 등으로 조사됐다. 이어 기존 정규직과의 갈등우려도 5%(7개사) 정도로 나타났다.

▽기간 자유화와 업종 확대 요구

파견근로자 사용기업들은 파견근로의 활용과 관련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로 기간 자유화(37% / 51개사)와 업종 확대(29% / 40개사)를 가장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지도감독 및 행정 규제 완화가 15%(21개사)를 차지했고 이외에 차별금지 완화가 10%(14개사), 파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9%(12개사) 정도로 조사됐다.

▽파견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 자유와 업종 확대 필요

파견근로자의 실질적인 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사용업체들은 기간 자유화와 업종 확대를 가장 우선 순위로 들었다.

조사에서 파견기간의 자유화가 38%(53개사)로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파견업종 확대가 26%(36개사)로 나타났다.

이어서 파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홍보가 22%(30개사), 파견근로 서비스 평가 기준 마련이 6%(8개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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