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추가시험 내년 5월 실시
공인중개사 추가시험 내년 5월 실시
  • 승인 2004.12.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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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시험 불합격자에 한해…토지공사로 이관

지난 11월14일 실시된 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불합격된 응시자에 한해 내년 5월 추가시험이 실시된다.

또 공인중개사 시험실시 기관도 종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공사로 이관된다.

건교부는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제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합격률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 따른 보완대책으로 이같이 추가시험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홍광표 토지관리과장은 "이번에 불합격한 응시자 중 상당수가 예년수준의 실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난이도의 문제로 정상적인 합격기회를 상실했다고 보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응시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이번 추가시험은 지난 15회 시험의 연장선상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시대상은 제15회 시험에 응시해 불합격한 응시자로 한정하고, 1차시험 면제자격도 그대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15회 시험에서 최종 합격된 사람은 합격자로 인정되며, 불합격자의 수험표는 지난 15회 시험에서 사용한 수험표를 그대로 사용하되, 분실·폐기 등으로 수험표가 없는 경우는 재교부 요청을 받아 발급해 줄 계획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홍 과장은 추가시험 실시시기와 관련, "응시자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추가시험을 가능한 한 조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시험주관기관 변경과 시험업무인수·조직정비·시험준비기간 등이 절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5월 시행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지난 2002년 이후 국가시험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주관했지만 난이도 조절 실패 등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내년부터 건교부 산하 한국토지공사로 이관키로 하고, 이를 위해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아울러 수험생들이 예측 가능한 시험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출제기준을 표준화하고, 난이도 검증장치, 출제비중 투명화, 부정행위 방지대책




등을 마련해, 12월중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후 공인중개사시험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응시생들이 요구하는 시험의 무효화나 합격점수 하향, 가산점 부여 등은 현행법상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과장은 "지난 15회 시험의 시험문제유출 의혹 건에 대해서는 건교부 감사 및 공단 자체 감사를 실시해 현재 혐의사실을 조사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개선방향>
지난 11월14일 실시된 제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난이도 문제로 예년에 비해 합격률이 현저히 낮았다. 예년의 경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10%선을 웃돌았으나, 이번에는 1%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출제기준의 표준화와 난이도 검증장치, 출제비중 투명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향후부터는 수험생들이 예측 가능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건교부가 밝힌 출제기준의 표준화 방향에 따르면, 시험시간 내에 답할 수 있는 분량의 암기식보다는 이해와 분석을 통한 실무능력 검증 위주의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특정 학설·이론에 치우치지 않는 일반적인 문제로 출제된다.

난이도 검증을 위해서는 상·중·하 등 일정비율(예 3:4:3)로 난이도를 배분하고 기출문제 등과 사전비교를 위해 기존 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모의고사를 실시키로 했다.

출제비중 투명화를 위해서는 세부 시험과목의 출제비율을 미리 정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에 대한 문제는 부동산등기법 30%, 지적법 20%, 부동산세법 50% 등으로 비율을 나누는 식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문제를 유출시킨 위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향후 위촉을 금지하며, 부정행위 응시자에 대해서는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휴대전화 방지를 위해 수능시험에 준하는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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