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집단설사, 직접적 증거 없어도 급식업체 폐쇄는 정당
학교급식 집단설사, 직접적 증거 없어도 급식업체 폐쇄는 정당
  • 승인 2004.12.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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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설사에 대한 직접 증거 없어도 설사의 원인에 대한 추정만으로도 급식영업소가 폐쇄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급식을 제공하는 중학교에서 집단 설사가 발생해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급식업체 D사가 "급식 때문에 집단 설사가 났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소 폐쇄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설사의 원인이 D사 급식 때문이라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설사 증세를 보인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먹은 음식은 D사 급식 뿐이고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장독소가 검출된 학생 5명의 장독소 유형이 D사 직원에게서 발견된 것과 같은 점 등을 보면 D사 급




급식이 황색포도상구균에 오염돼 집단설사가 발생한 것으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며 이ㅣ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학교 급식이 원인이 돼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 급식업소 폐쇄 명령이 내려지고 지난 2년간 식중독 사고가 난 급식업체 중 계속 급식을 하는 업체는 하나도 없으며 학교 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집단 식중독 재발방지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춰보면 영업소 폐쇄명령은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재판대상이 된, 서울 강서구 D중학교는 지난 7월 초 학생 1천200여명 중 112명이 설사증세를 보였으며 강서구청은 원고 회사의 급식이 문제가 돼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라고 판단, 원고에 대해 급식업소 폐쇄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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