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실 이상 오피스텔 후분양제 적용
20실 이상 오피스텔 후분양제 적용
  • 승인 2005.01.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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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0실 이상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후분양제가 실시된다. 또 분양계약후 용도 또는 마감재료 등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피분양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4월23일 상가 및 오피스텔 후분양제에 관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후분양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주요 설계 변경시 사전에 피분양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시행규칙안에 따라 상대적으로 분양이 자유로왔던 20실 이상 오피스텔과 상가면적이 3000㎡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의 상가도 후분양제 대상 건물에 추가된다. 상위 법률에서는 후분양제 대상을 바닥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로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건축물들은 건설업자 2곳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3분 2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친 후에 분양해야 한다. 또 연대보증할 수 있는 건설업체는 자본금이 당해 건설공사비 이상이거나 5년간 수주실절이 당해 건설공사비의 2배를 넘는 업체이어야 한다.

다만 선분양하기 위해 신탁계약을 하는 경우 부도발생시 금융기관에 앞서 피분양자를 먼저 변제토록 했으며, 분양보증을 받을 경우에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은행업법에 의한 금융기관, 대한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회사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한정했다.

시행령·시행규칙은 또 설계변경으로 대지지분이나 면적, 층고, 용도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반드시 피분양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면적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배치 및 내부구조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피분양자 전원에게 사전통보해 주도록 했다.

시행령·시행규칙은 이와 함께 상가는 영화관·할인점 등 유인시설을 미리 선정한 후 일반분양자를 모집하는 특성을 고려해 1000㎡ 이상이거나 전체 건물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시설은 우선 공개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양광고는 최소 1회 중앙 또는 당해 사업이 위치한 지역 일간지에 게재토록 했으며, 준공 및 입주예정일, 층별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정정공표는 당초 광고면적의 4분의 1 이상으로 분양광고한 매체에 모두 하도록 했다.

분양대금 납부시기는 계약체결시 20%의 계약금을 우선 내고, 건축공사비의 40% 이상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2회 이상 구분해 중도금 70%를, 사용승인 이후 잔금 10%를 닙부하도록 했다. 법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교부는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가 본격 시행되면 '굿모닝시티' 사건과 같이 건축허가전에 사전분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분양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분양사기, 불공정 계약 등의 부조리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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