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 수사
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 수사
  • 승인 2005.01.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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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설날(2월9일)에 대비해 오는 18일부터 2월7일까지 20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ㆍ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체불임금 청산 독려와 예방활동을 펴는 한편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키로 했다.

또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부를 늘리고, 정부가 회사대신 체불임금을 갚아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체당금)를 활용, 근로자들의 설맞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노동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설날 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지원예산 240억원을 확보, 약 4800여명에 대해 대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생계비 대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업장의 근로자이며, 1인당 500만원 범위에서 임금체불액을 연리 4.5%로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근로자는 보증 또는 담보 없이 대부가 가능하며, 사용자는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임금ㆍ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갚아주는 체당금 예산을 지난해 1526억원에서 올해 1712억원을 대폭 확대했다.

노동부는 체당금 신청 및 지급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체불청산 집중지도 기간에는 이를 우선 처리토록 하고, 사업주의 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담당근로감독관이 퇴직여부를 직접 조사해 처리토록 했다.

체당금 지급요건 및 보장 범위는 기업의 도산신청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로 최종 3개월치 임금ㆍ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으로 최고 102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체당금 청구 및 지급방법은 지방노동관서에 청구하면 사실확인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10만1000곳(30만1000명) 1조426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69%는 체불임금이 해결됐으나 나머지 3만2000개 사업장 11만8000명의 임금(3205억원)은 아직 청산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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