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유형은 금품체불(603건), 근로시간·휴일·휴가 미준수(596건) 등이 가장 많았으며, 그외 근로조건 미명시 403건, 취업규칙 미작 성 318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62건, 노사협의회 미설치 등(167건), 각종 대장 미작성(95건), 최저임금 미준수(93건) 등이었다.
이번 점검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위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동안 지자체가 노동관계법 준수에 소홀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노동부 비정규직 대책과는 밝혔다.
정부는 상당수의 지자체가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설치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금년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노무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사·노무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금번 비정규직 예방점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특히 지자체를 비롯, 공공부문에 대한 예방점검을 처음 실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사내하도급업체 등 1,140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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