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도급·불법파견 적발에 사법권 역량 최대한 발휘
위장도급·불법파견 적발에 사법권 역량 최대한 발휘
  • 승인 2005.02.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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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책’ 노동부 담당자로부터 듣는다

“위장도급·불법파견 적발에 사법권 역량 최대한 발휘할 터”

정부가 입법예고 한 비정규 고용 관련 법안이 노사·노정 간 최대 현안으로 등장했다. 비정규 관련 법안은 새로 만들어진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고용 법안은 이전에 없었던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 중심의 입법이다. 주요 내용은 차별 금지 및 차별 구제, 반복 갱신 규제,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과다한 초과근로의 규제 등이다.
3월 1일부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한 사법권이 부여되는 근로감독관의 역할과 향후 업계 전망에 대해 주무부처인 노동부 비정규직 대책과 유한봉 사무관에게 들어 보았다.

파견업 양성화로 파견근로자 보호
혼재 작업 시엔 불법하도급 엄단

▼ 최근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노사관계 법과 제도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노사관계에 관한 로드맵은 국내외에서 모두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 추진, 둘째,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성고용 종합대책 건이 이번 로드맵의 주요 사항이다.
일부에서 로드맵 논의를 내년까지 연기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연내 가급적 이른 시간에 입법화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 비정규직 관련 대책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과 향후 전망은?

비정규직 입법 추진과 관련해서, 매년 80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리고 현재 노사와 노정간에 의견 차가 상당한 부분이 있지만 효율적인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정부안의 골격을 유지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당정이 합의한 상태이다.
특히, 보다 제도권적인 대책으로 지난해의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사내 하도급 불법파견 점검 등을 추진했다. 아울러 후속 조치로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차원의 비정규직 입법과 더불어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안정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하반기부터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소득 2만 달러 시대 달성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여성고용 확대를 통한 부부 공동부양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달 중 여성고용 종합대책을 마련, 3월중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다. 이외에 직업소개 부조리와 허위 구인광고 단속을 강화키로 하고 3월중 전국 시·군·구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고용서비스 선진화에 적극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근로감독관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근로감독관은 노동조합·근로기준·최저임금 등과 관련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준사법권을 갖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지만 파견근로자법은 근로감독관의 소관이 아니어서 법 위반 적발에 어려움이 많았다.
불법파견 근로자 단속업무를 근로감독관이 아니라 사법 경찰관이 없는 관리과 직원들이 담당을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조사에 한계가 많았던 것이 사법권 부여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노동부와 대검찰청과의 협의는 거의 끝난 단계로 3월부터 집무규정이 개정돼 보다 원활한 업무의 진행이 추진되어 본격적으로 사법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지난해는 철강과 화학 중심의 점검이 이루어 졌다. 올해 중점 점검 대상은?

올해는 사내 하청문제에 가장 큰 역량을 모을 것이다. 2004년부터 사내하도급 특별점검이 이루어져 조선분야에는 불법 파견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철강과 화학 분야에서는 4군데가 적발되었다.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는 전기·전자업종, 5월~7월은 자동차·기계금속, 9월~11월에는 사무 및 판매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파견사에 대해 2회 점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건실한 파견사 양성을 위하여 하반기 1회만 점검을 실시할 것이다. 다만, 외국인 대상의 파견사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업체 점검을 위해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다.

▼ 생산현장에서는 제조업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비난이 종종 제기된다. 이에 대해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가?

그간 언론이나 여러 시민단체에서 제기된바와 같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파견과 도급에 대한 여러 장치에 대해 많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생산부문이기에 업무 내용상에 대해 명확히 구분 짓기에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다. 그리고, 그동안 기업들이 운영해온 관행적 요소, 생산의 효율성 등 여러 요소가 상충되어 왔다. 예를 들어, 철강업의 경우에 라인별로 하는 일이 다르다면




,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하지만 같은 생산라인에서 혼재되어 일하는 것은 그 자체에서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그리고, 임율도급이 무조건 불법 파견이라고 할 수 없다. 임율도급의 경우, 불법 파견이 될 확률이 높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 부분만을 보고 판단하는 오류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같은 일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요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고용확대 차원으로 많은 분야에서 아웃소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공급업체와 활용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보다 확실한 양성화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 기업의 근로자파견법 등의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의 수준과 파견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현재, 근로자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 우선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고발 등 사법 처리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다. 현행법상 불법파견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되는 법률에 따르면, 불법파견 사용사업주에 대해서도 파견사업주 수준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물론, 법이 개정되면 일정한 계도기간을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부에 직접 진정이 들어올 경우에는 예외로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 고용의제 규정을 고용의무 방식으로 전환하되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고용의무를 적용할 예정이다. 3년 초과시 사용사업주에 대해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그동안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 의무에 대한 강화 역시 이와 같은 조치의 일환이다.

▼ 법률 개정에 있어 현재 파견기간과 휴지기간이 업계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노동계에서는 오히려 고용이 위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노동계 일각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일정 기간 이후 해고 제한이나 파견근로 휴지기간 설정도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있다. 또한, 전면적인 파견 확대, 비정규직 기간 연장 등 정부 안대로 입법화되면 노동시장은 비정규직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와 어떠한 식으로든 파견되는 근로자들의 현실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고령자와 준고령자에 대해서 파견기간을 제한없이 연장하여 재취업이 어려운 고령층의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내수시장을 살리는 방편이자 고용의 안정적인 수급의 한 일환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동일업무에 파견근로자의 반복 교체사용을 통해 상시 파견 근로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파견 근로 3년 사용 후에는 3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파견 근로 사용을 금지하는 휴지기간을 둔 것 역시, 추상적인 고용의 안정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 부분에서의 안정의 추구하기 위한 조치임을 인식해야 한다.
비정규직이 보다 확산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 끝으로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 노사 모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의 입장과 향후 전망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정부측 입장이 관철되어야 한다. 이 법안을 둘러싸고 4년 가까이 논란이 되었고 최근에는 파업과 집회로 산업현장이 피폐되고 있으며, 논쟁이 이어질수록 산업현장 피해와 노사와 학계 및 정부의 골만 더욱 깊어진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내용 및 체계가 선진국의 글로벌스텐다드에 부합되며, 어느 곳에 내놓더라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 법안은 노사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전문가들의 견해도 상이하므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찬성하고 이에 합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사용자측은 정부안이 제시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 금지가 기업에는 부담일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 구제절차도 소송 남발로 이어져 노사관계를 악화 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내수침체와 생산성 하락, 인적자원의 피폐화로 경제기반을 급속하게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며, 비정규직 철폐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실현 가능성도 희박할뿐더러 경제를 위축시켜 오히려 실업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정부안은 대체로 근로자의 고용보호와 사용자의 고용 유연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고 있으므로 법안의 조속한 통과만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파견업 양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의 청사진과 여러 루트를 통해 정부와 민간차원에서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사업이 시작부터 좌초의 위기에 놓일 수는 없다. 앞으로도 많은 조율이 있겠지만 정부가 제안한 안을 통해 보다 탄력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뷰] 유한봉 노동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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