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사업은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5일 “정부의 승인을 받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자 가운데 일정액을 넘는 남북경협 관련 매출액과 자산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출액 기준 등 세부 요건은 관계부처와 재계의 의견을 수렴,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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