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팩스광고, 전화공고...규제 기간 제각각
스팸메일, 팩스광고, 전화공고...규제 기간 제각각
  • 승인 2005.03.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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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팩스광고, 휴대폰 광고에 대해 공정위와 정통부가 각각 시행을 계획하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로부터 광고수신 거부의사를 반드시 확인케하고, 수신을 거부한 소비자에게 광고메일을 보낼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옵트아웃 방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수신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만 휴대폰이나 팩스로 광고를 보낼 수 있게 하는(옵트인 방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월31일부터 시행한다.

문제는 같은 같은 스팸인데도 전자상거래업체와 홈쇼핑업체 등 통신판매업체는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게되고 이외의 기업은 정통부 정보통신망보호법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

위법 시 공정위 법은 최고 1천만원, 정통부 법은 3천만원으로 다르고 시행시기 또한 9~10개월 이상 차이 가 나고 있어 사업자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무 부처가 다른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아ㅖ 한곳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비적이다.

그러나 양 기관은 “일본도 정보통신과 소비자보호 특성에 알맞은 정부부처가 각각 스팸메일을 규제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을 적용받는 사항까지 정통부가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각각 주자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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