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보급하는 외국인근로자용 안전보건자료는 노말헥산 등에 의한 직업병예방요령 등이 수록된 “안전수첩”, 각종 안전수칙 등에 관한 “안전책자”, 교육용 비디오 CD 등이다
동 자료는 지방노동관서, 안전공단 및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종교단체 등을 통해 보급하고 특히, 신분노출을 꺼려하는 불법취업 근로자들도 “외국인근로자용 안전보건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교단체 및 외국대사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인터넷상으로도 전파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안전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NGO 등과 협조하여 고충상담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사고예방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담당] 산업안전과, 담당사무관 권 재 록(T E L: 02-504-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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