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설 용역 낙찰하한율 88%로 상향
정부시설 용역 낙찰하한율 88%로 상향
  • 승인 2005.04.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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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기존 85%

정부조달 시설분야 용역의 낙찰 하한율이 기존 85에서 87.75%로 상향조정된다.

조달청(청장최경수)은 시설물관리·소프트웨어사업·폐기물처리 등 일반용역입찰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대폭 개정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시설분야용역의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최저낙찰금액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저임금 문제와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재무상태 평가에 있어서 지금까지 병행해온 ‘재무비율분석에 의한 평가방법’을 7월부터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완전 전환하여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 평가에 변별력을 확보했다.

적격심사제도란?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입찰자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이행실적, 재무상태, 기술성,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덤핑입찰을 방지하고 계약이행의 품질확보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용역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향상 및 업계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기술능력 평가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용역의 성격에 따라 기술인력, 기술인증 및 장비보유상황 등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대상자의 기술능력을 평가하도록 했다.
- 정보통신용역(1점), 폐기물처리용역(10점), 육상운송용역(10점)

아울러, 현행기준상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가 미확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에서 배제해 왔던 불합리한 점을 없애 제재여부가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모범성실납세자 등을 우대하여 적격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신인도 평가제도도 개선하였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0.5점), 모범성실납세자(0.5점), 사후봉사우수기업(0.5점) 등

특히, 4월 1일부터 단체적 수의계약 대상에서 해제되어 중소기업간 경쟁계약대상으로 전환되는 2개 분야 정보통신용역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이들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낙찰 하한율 및 적격심사 시 통과점수를 종전보다 높였다.

◦ 경쟁전환 대상 :
- 전산업무개발 및 자료처리업무(종전:한국전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
-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종전: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

◦ 낙찰하한율 : 85% (종전 80.5%)
◦ 적격심사 통과점수 : 88점 (종전 8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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