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정대상
공고일 현재 도 내에 공장등록(사업자등록)을 필하고, 2년 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제조업 및 벤처기업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200개 내외
- 주사무소 및 주사업장(공장)이 경기도내에 소재한 업체
-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이 우수한 업체
-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하고 기술혁신에 노력한 업체
- 수출비중이 높은 업체
- 전체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선정(지식기반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포함)
- 2004년 제9회 경기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단, 기 인증업체는 제외)
【선정 제외업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업체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업체(주의처분 업체)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졸업 및 기 선정 받은 업체
부도기업이나 화의 신청 중인 업체
-> 공장등록기준 요건에 미달하는 업체중 사업자등록 업체도 신청가능
3.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05. 4. 6 ~ 2005. 5. 4까지(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시·군(중소기업담당부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 경기지회,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 KOTRA 경기무역관, 한국표준협회 경기지부,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경기지회, 상공회의소(수원 등 19개소),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한미은행 경기지역본부, 경기벤처협회,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4. 신청서류(각 접수처에 비치)
- 유망중소기업 신청서 1부.
- 공장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각종 기술, 국제규격 등 인증서, 표창장, 특허관련 등) 목록 1부.
5.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지원사항
도 각종 지원시책(자금, 기술·정보, 수출 등) 지원
6. 문 의 처
경기도 중소기업지원과(031-249-4621), 제2청 기업지원과(031-850-2364),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031-259-6176), 각 시·군 중소기업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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