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확대는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구제의 대안
파견근로 확대는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구제의 대안
  • 승인 2005.05.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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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와 일자리 창출, 고용 유연성 확보를 통한 산업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기를 잡기 위한 노-사-정간 논의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인재파견산업을 대표하는 한국인재파견협회의 활동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에 한국인재파견협회의 수장을 맞고 있는 이용훈 회장을 통해 현 파견산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협회의 역할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현재 국내 파견시장의 현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근로자파견업계는 안으로는 빈약한 수익구조와 사용업체의 저가경쟁 위주의 일방적인 비즈니스 관행이, 밖으로는 파견제도의 본질적 기능이 극히 훼손된 채 비정규직 차별과 양산의 주요인으로 매도되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

작년 12월 기준, 노동부 발표자료를 보더라도 최근 3년간 내리 파견업체와 파견근로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오히려 사용업체 수는 꾸준히 늘고있는 추세다. 따라서 과열경쟁과 정부 규제강화로 인해 업계가 도태될 지, 경쟁력 상승으로 나타날 지는 예단할 수 없다. 파견법 개정이 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파견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해소 방안은?

파견근로가 활성화되면 정규직보다 더많은 부가가치를 올리고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될 것이다. 현재도 IT를 비롯한 일부직종은 그렇다. 이 경우에도 차별해소를 적용할 것인가.

결국, 파견근로 확대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 아닌 여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법정권익과 복리향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제대안이며, 나아가 외부노동시장 활성화로 인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인력수급에 대응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근로여건 등 부당한 차별은 제재하되, 임금, 근로시간 등은 비정규직 이용취지와 운용특성상의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 또한 파견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자기계발 기회를 적극 부여함으로서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수행직무와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정규직의 임금수준도 함께 제고되어야 한다.

▼ 정부에서는 파견업의 선진화·대형화라는 정책방향과 함께 지난 3월 발족된 지방 노동관서의 사법경찰권 확대 등 예년보다 더욱 강화된 불법파




파견 규제 방침을 내놓고 있다. 이에 인재파견협회에서는 어떤 대안을 준비 중인가?

정부의 선진화·대형화방안은 기본적으로 지지한다. 우선, 우수인적 자원발굴, 교육·훈련, 관리, 재취업등 일련의 프로세스와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용업체와의 교섭력 강화를 통한 파견근로자 보호시스템, 나아가 파견근로가 자유화될 경우, 해외업체와의 경쟁력 확보 등 산적한 문제해소를 위한 방향이 될 것이다. 다만, 영세업체와 소규모 건전업체는 분명히 구분하되, 미적격 영세 난립업체 의 경우, 의법 엄단하여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와 자정능력 확보가 시급하다.

인재파견협회는 노동부 규제감독의 현실화 및 일관성을 요청하면서, 업계 자정 차원의 대안적 규제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일본의 유연한 규제조항까지 첨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법개정 후 불법파견 예방을 위한 파견사업주-파견근로자 대상 교육사업도 정부의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 파견산업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먼저 공급업체의 경우, 파견업계의 주요자원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복리-교육-리플레이스먼트 등 3요소에 대한 일관된 투자와 지원이 선행되야 한다.

이는 사용업체에 대한 신뢰 확보와 파견근로자 육성 및 보호차원에서 우선적인 사안이며, 나아가 핵심·특화직종을 개발, 스태핑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 때문이다.

활용업체는 무엇보다도 하청개념으로 파견업체를 통제하는 낙후된 인식과 파견근로자를 통한 저임금 인력 조달이라는 전근대적 상하관계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

진정한 파트너십을 통해 자사의 중장기적 경쟁력과 조직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파견근로의 전략적 활용 개념을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 정책부문은 파견근로가 비정규직 고용보호 기능과 여러 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실업률 흡수라는 완충적인 역할에 대해 어느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파견근로 규제와 통제우선이라는 원칙보다는 시장경제와 계약자유 원칙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자 보호를 명확히 준용토록 하는 최소한의 책임규제를 통해 파견근로 확대가 정상적인 시장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조정.지원하는 방향의 정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인터뷰] 이용훈 한국인재파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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