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규제 적을수록 저 실업, 고 고용창출 효과
파견규제 적을수록 저 실업, 고 고용창출 효과
  • 승인 2005.05.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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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재파견서비스연합(CIETT)’의 조엘 빌러 회장이 국내 비정규직법안 개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지난 4월22일 ‘한국 비정규직법안 개정 관련 CIETT의견서’라는 제하에 국회 환경노동위의 이경재 의원, 이목희 의원, 배일도 의원 앞으로 보내왔다. 본지는 전 세계적으로 국내 비정규직 법안 개정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리고자, 한국인재파견협회로부터 의견서를 입수해, 전재한다.

[한국 비정규직법안 개정 관련 CIETT 의견서]

2005년 4월 22일

이경재 대한민국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님(이목희 의원, 배일도 의원) 귀하

이경재 위원장님

저는 세계 인재채용 업계 최대의 조직인 세계인재파견서비스연합(이하 CIETT)의 대표입니다. CIETT 에는 5대륙에서 모인 인재파견 전문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CIETT의 역할기능은 회원사와 그 직원들, 그리고 회원사 소속 국가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인재파견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사용업체와 파견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각국의 파견근로 관련 법안들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효과)에 대한 조사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에 소개될 요약 자료는 Deloitte & Touche Bakkenist, 모건 스탠리 딘 위터, 맥킨지 앤 컴퍼니 같은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회사에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파견근로에 관련한 법안의 구속력 정도에 따라 16개 국가들을 6개의 범주로 구분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의 연구 2002년 보고서 기준) . 구속력을 결정짓는 요소에는 파견근로 사용 사유에 관한 제한, 파견근로 계약갱신 제한, 파견근로 금지 업종, 파견근로 금지 직무, 파견기업에만 부과되는 특별세나 기타 재정적인 부담에 관한 제한이 포함됩니다. 조사 대상이 된 16개 국가들은 아래와 같이 6개의 범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 매우 제한적 - 그리스, 스페인 / 제한적-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 다소 제한적-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벨기에 / 중립적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 자유화 - 스웨덴,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 매우 자유화 - 미국]

연구 결과에 의하면, 파견근로자 사용과 일자리 창출은 서로 관련이 있었습니다. 파견기업의 운용에 제한이 거의 없었던 국가에서는 파견직 채용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파견법제의 자유화와 실업률의 감소와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시직 법률이 매우 제한적, 제한적, 다소 제한적에 속했던 국가의 경우, 15세에서 24세에 속하는 청년들의 평균 실업률은 23.6% 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노동 인구에서 일년 이상 실업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의 평균 실업률은 6.4% 였습니다.

하지만 파견법제가 법률이 중립적, 자유화의 범주에 들었던 나라의 실업률은 각각 12.2%와 2.3% 였습니다. 매




매우 자유화에 속했던 미국의 경우 실업률은 각각 10%, 0.4% 였습니다.

파견근로가 자유로운 나라에서 실업률이 낮게 나타난 것에는 필연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파견근로 정규직을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국가에 관계없이 임시직 직원들의 33%가 임시직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67%는 정규직을 더 선호했고, 임시직에 머무르는 시간을 경험을 쌓고, 능력을 개발하며, 전도 유망한 일자리를 찾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파견근로자로 일했고, 실업자들보다 정규직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나아가서 사용기업이 파견근로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들이 적극적이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정규직의 채용에 걸림돌이 되지않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파견근로자를 고용했던 회사들은 81%가 노동량의 일시적인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14%는 정규직을 채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머지 4%는 전문 인력에 대한 일시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였다고 답했습니다.
임시직이 더 싸기 때문에 고용한다고 대답한 회사는 1%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규직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보다 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회사에는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당연할 것이다.

때문에 파견법제가 자유화된 나라도 파견근로자가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를 넘지 못했습니다.

가장 자유로운 미국의 경우 전체 노동 인구에서 임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하며 2%를 넘은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검토 중인 법안이 가급적 규제를 줄이고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파견기업들은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으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과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CIETT 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한국법은 ‘포지티브 방식’ (positive list)을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 시스템은 과거 일본, 노르웨이 등 여러 나라에서 사용된 적이 있지만 고용이나 생산성을 저해하고 근로자나 기업에 모두 불공정한 개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라졌습니다.

드문 경우일 수도 있으나, 파견근로를 사용하는 것이 직원 복지나 고용안정 혹은 공공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 ‘네거티브 방식’ (negative list)을 사용해서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이 방식을 사용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CIETT 는 한국의 인재파견산업의 앞날이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 혜택은 근로자들과 기업, 국가 경제에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파견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일이 현실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알려 주시면 언제든지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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