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 법안, 장기적 표류는 하지 않을 것
비정규직 관련 법안, 장기적 표류는 하지 않을 것
  • 승인 2005.05.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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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따라 차별 받는 것은 하루 빨리 시정되야

갑론을박하며 끌어오던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협상이 11차례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6월에 있을 임시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에 따른 잡음 또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법안 처리가 결국 노사정의 이견차이로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위원회의 위원장이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최종태 교수를 통해 이번 4월 임시국회가 가지는 의의와 향후 논의사항에 대해 들어 보았다.

▼ 이번 법안 협상 결렬에 막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인권위의 개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국가인권위의 이번 개입은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 노동시장의 문제는 이미 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나온 방안에 대해 노사정이 모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민하는 와중에 비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위의 개입은 못 마땅하게 생각한다.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집단의 접근은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향후 전체 국가 경제 부분에도 긍정적인 효과는 미미하리라 생각한다.

▼ 비정규직과 관련 된 문제 중 가장 바뀌어야 할 부분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구체적인 법안의 일부 내용이나 시기 등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문제는 합의와 동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이다.
그들이 처한 신분적 차이에 따라 차별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는 이번 노사정 협의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일단 노사정 협의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부분의 문제는 큰 틀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그것은 단지 표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재계와 노동계 양측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 중 하나인데, 그리 쉽게 접근이 되지는 않겠지만 표면적인 교섭의 성과로 보여진다.
다만, 앞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점차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 향후, 아웃소




싱이 어떻게 이루어지리라 판단하는가?

아웃소싱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저임금 고도성장에서 고임금 저성장의 무한경쟁체제에서 고용형태의 다양화는 필수불가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력구조의 다양성 즉, 유연성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기업에서도 점차 핵심 역량 이외의 부분에서는 아웃소싱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비정규직이라고 구분할 때 아웃소싱 업체의 직원들이 다수 포함되는 것이 지금의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현상에서 전체 경제를 이끌어 가는 국가의 몫은 바로 산업현장에 있는 이러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

▼ 이번 노사정 교섭의 성과가 있다면?

이번 노사정 교섭이 비록 결렬 되었지만 ‘성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입법 노사정 논의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면서 국민들의 비정규관련 인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으며, 주요 의제들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는 점만큼은 분명한 성과라 할 수 있다.

▼ 이번 법안이 장기적 표류가 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어느 정도 자신의 일처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개진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정의 입장은 보다 탄력적으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고용의 다양성은 피할 수가 없음을 지적하고 싶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국가는 최선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한다.

▼ 끝으로 노사관계 안정화에 가장 필요한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국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원만한 노사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국가는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기업주들은 노동자를 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파트너이자 고객이다. 이들에 대해서 전근대적 종속관계로 보는 것은 서로에게 가장 큰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는 이제 더 이상 이데올로기는 지양하고 정책 중심으로 투쟁에서 상생과 협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인터뷰] 최종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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