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제재
6개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제재
  • 승인 2005.06.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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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및 제품 등의 효능을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일반홈쇼핑 사업자들이 제재를 받았다.

건강기능식품 및 제품 등의 효능을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한 일반홈쇼핑(인포머셜)사업자들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쇼핑초이스(500만원), (주)코레존(250만원), (주)케이앤지(250만원), 월드헬스피아(주)(250만원), 일동홈쇼핑(100만원), 라이프 가드(100만원) 등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다이어트 식품, 건강기능식품(당뇨), 금연보조제 등을 6만~20만원에 판매하면서 △18일 만에 8kg 책임감량 △식약청 기능성 식품협회 기능성 식품 인정 △독소분해율 90%, 금연성공률 99% △미국 FDA 안정성 인증 △보건복지부 지원 당뇨치료 프로젝트 △60일 후 풍성한 머리카락 △정력강화 및 조루예방 등의 내용으로 제품의 사용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했다.

방송위원회로부터 전문홈쇼핑방송채널사업자로 승인받지 않은 일반홈쇼핑업체인 이들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을 케이블 방송, 지역유선방송 등을 통해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홈쇼핑 제품 구매시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믿지 말고, 사용 및 복용효과 등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보고 △전화번호, 주소와 같은 사업자의 신원정보와 반품조건 등을 꼼꼼히 메모하여 향후 피해발생에 대비하도록 조언했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보호원(전화 02-3460-3000)과 각종 소비자 단체 등에 신속히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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