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승인 2005.06.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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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특성에 맞는 노사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고,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유해·위험업종은 50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1,0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노사협의회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처리되는 비율이 23%에 그치는 등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체계 확립이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신규도입 기계·기구 및 원재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신규기계 조작·취급 미숙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했다.

또한 정보는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로 인한 사망만인율이 선진외국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상의 조치소홀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일반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처벌함으로써 사업주의 적극적인 사망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대한 사후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업성 암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주가 영업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근로자 건강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발암성물질 까지도 명칭 등이 기재되지 않고 있어 근로자 건강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따라서 사업주가 영업비밀로써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식별정보를 MSDS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되,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물질 등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칭·성분·함유량을 기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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