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부에 따르면 장애인고용 의무는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주에 부과되지만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을 특별히 배려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했을 경우 이러한 내용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올해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이 노동하기 적합한 생산시설로서 장애인을 30%(이 가운데 중증 장애인 50%) 이상 고용하고 설치 또는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장을 말한다.
노동부는 구체적으로 대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직접 운영하거나
하지만 이번 특례가 대기업의 장애인노동자 직접 고용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으며 또한 장애인의 신규고용이 확대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담금만 감면해준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며 좁게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이행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보다 넓게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실현의 차원에서 유력한 검토대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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