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의 70% 임금피크제 도입
일본 기업의 70% 임금피크제 도입
  • 승인 2005.07.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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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의 70%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보다 고령화사회 선배인 일본이 기업들의 연공서열체계로 인해, 나이대비 임금의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일본 정부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있기 때문에 은퇴후에도 적어도 65세까지는 임금이 필요해 졌기 때문이다.

미쓰비시전기는 정년인 60세 이후 계속 근무하려면 연장 근무를 하려는 기간만큼 앞당겨 퇴직해 재입사하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쓰비시이 경우, 63세까지 근무하려면 58세에 일단 퇴직한 뒤 5년간의 재고용 계약을 맺으면 이때부터 정년까지는 퇴직 시 임금의 80%를, 그 이후부터 희망 근무가 끝날 때까지는 퇴직 시 임금의 50%를 받고 있다.

후지전기도 65세까지 정년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56∼60세까지는 피크임금의 85∼90%를 지급하고, 60세이후∼65세까지는 피크임금의 50∼55%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만큼, 고령 노동자로 이한 ‘저생산성-고임금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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