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점 규제완화 내년으로 외곽 옮기면 세제혜택
할인점 규제완화 내년으로 외곽 옮기면 세제혜택
  • 승인 2005.08.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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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을 고려해 대형 할인점에 대한 규제완화 시기가 연기됐다. 포화상태인 수도권의 대형 할인점이 외곽으로 옮기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받을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대형 할인점 설립규제 완화여부와 중심시가지 상권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준농림·준도시 지역 중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 대형 할인점을 세울 수 있고 자연녹지지역내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1만㎡(약 3030평)에서 3만㎡로 넓히는 등 할인점 설립 규제를 완화하려고 했으나, 이날 당정에서는 영세상인을 고려해 결정을 유보했다.

우리당 정장선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대형 할인점 규제가 심해 이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고용촉진 효과도 있지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짧은 시간 내에 대형 할인점 수를 늘려 중소상인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도 “규제완화라는 큰 틀과 소비자 이용후생이라는 측면에서 대형 할인점의 입지 완화 등은 필요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영세상인들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중 대형 할인점 부분만 삭제해 정기국회에 올리거나 8월 중순 열릴 고위당정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대신 대형 할인점이 도심에 집중돼 교통혼잡과 지역 유통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 도심 내 할인점을 도심외곽으로 옮기면 세제와 그린벨트내 설립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영세상인을 위한 도매물류센터 지원과 규제완화, 도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권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합의하고 정기국회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할인점 1개는 재래시장 7개와 같은 수준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됐다.2004년말 기준 재래시장 하나당 영업상인이 165명임을 고려하면 할인점 1개가 생길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4600여명의 생계를 위협하는 셈이다. 현행 법 테두리안에서도 할인점은 매년 20여개씩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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