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무상
중기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무상
  • 승인 2005.08.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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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인적자원의 개발과 훈련에 취약한 게 현실인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지식정보화시대로의 전환 및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인적자원개발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공백에 따른 조업차질 우려, 훈련시설·장비 부족, 교육훈련 비용 과다, 사업주의 직업훈련 필요성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직업훈련 참여율이 저조한 게 현실이었다.

※ 직업훈련참여율(‘04,300인기준) : 중소기업(8.0%), 대기업(77.2%)
※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참여 저조 이유(‘04년 직능원) : 조업차질 우려(41.1%),
훈련시설 부족(26.8%), 교육훈련 비용 과다(25.0%) 등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노동부는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사업 등 기존 사업을 확대‧발전시키는 한편, 직업훈련 참여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신규사업을 적극 개발, 중소기업 직업훈련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생산현장에서 일과 학습을 연계하는 중소기업학습조직화사업, 비용부담이 높은 우수훈련과정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사업은 생산현장에서의 일과 학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직업능력 개발을 근로자의 평가·보상 및 기업의 성과개선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 기업은 공모방식을 통해 선정되며 노사가 협의하여 사내 ‘학습조직화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학습조직화(학습조·후견인제도(mentoring programs) 도입, 지식공유시스템 구축,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실시 등)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학습조직화사업은 지금까지의 훈련비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다양한 학습조직화노력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평생학습 및 기업의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활동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은 비용부담 등으로 수강이 어려웠던 우수훈련기관의 최고급과정을 중소기업 근로자(CEO 포함)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핵심직무능력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 방식을 통해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비 및 인건비 등을 전액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훈련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최고급과정의 훈련비와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원함으로써 훈련참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없애고 필요한 핵심직무분야의 교육훈련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오는 9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8.3-8.22) 중이며, 시범 시행을 위한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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