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는 공정위 하도급국(02-503-8894~5,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과 부산사무소(051-466-3193~4,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광주사무소(062-225-8464~5, 광주ㆍ전남북ㆍ제주지역), 대전사무소(042-476-1346~7, 대전ㆍ충청지역), 대구사무소(053-742-9144~5, 대구ㆍ경북지역) 등 5곳에 각각 설치된다.
신고대상으로는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전반이다.
공정위 김태형 하도급기획과장은 “추석 전에 기업들의 자금소요가 많아지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을 늦추는 경우가 많아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자금상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며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사건은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8999개 원사업자를 비롯한 관련 사업자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2개 관련단체에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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