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9월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 승인 2005.08.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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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공공부문의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의무화된다.

민간부문은 자율적 실시를 권고하되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용차 요일제 뿐 아니라 조명과 냉ㆍ난방, 영업시간까지도 의무적 절약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최근 국제 원유가 동향 및 대책’을 밝히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주차료 및 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정부가 고유가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 등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 7월 에너지시민연대 회원들이 에너지 절약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모습.


산자부는 공공부문의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지침’을 개정,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민간부문은 대기업의 참여를 우선 유도하고 추후 전국적 확산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율적 에너지절약 문화의 정착과 강화를 위해 에너지절약 시행 업종을 추가 발굴하는 한편 세제ㆍ금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현재 에너지 다소비 서비스 업종 15개에 대한 자율적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해 은행, 백화점 등 8개 업종이 영업시간 단축, 냉방온도 조정 및 조명사용 제한 등을 시행 중이며 극장과 놀이시설 등 7개 업종은 자율적 참여 방안을 내부협의 중이다.

그러나 유가동향에 따라 자율적 절약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의무적 절약을 단계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의무절약이 시행되면 옥외조명을 반으로 감축해야 하며 냉방 26~28도, 난방 18~19도, 월 2~4일 휴무, 승용차 부제 등을 준수해야 한다.


고효율 에너지기기 구입 가구 소득세액 공제

산자부는 또 고효율 에너지기기 구입 가구에 대해 소득세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산자부 차관을 단장으로 교육부, 국정홍보처 등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홍보추진단’을 구성해 대대적인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산자부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내년 중 유전개발펀드를 도입하고 석유공사의 개발 역량을 강화해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전략 부문의 핵심 기술의 국산화와 ‘신ㆍ재생 에너지 테마파크’(전북 부안) 조성 등 신ㆍ재생 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가구에 대한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 공급 △농어민 전기보급사업 융자금 부담 대폭 완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기ㆍ가스요금 지원 확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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