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 34개 업체 적발
공정위,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 34개 업체 적발
  • 승인 2005.09.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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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하도급법 준수의식을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37업체(건설 8, 제조 29)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기업은 37개업체(최근 3년간 법위반 기간 : 2001. 9.1.~ 2004. 8.31.)로 4회이상 법위반 10개 업체 와 3회 법위반 업체중 매출액(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1천억원 이상 27개 업체 등이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관련 전반적인 법위반 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34개업체의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적발하여 사안별로 5개업체는 시정명령, 34개업체는 경고조치, 서면실태조사시 허위자료 제출 2개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조치를 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5개업체는 신일건업(주), (주)파크랜드, 성진지오텍(주), (주)코리아써키트, 동양기전(주)으로 현금결제비율 미유지행위, 부당 감액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

신일건업(주)는 2003.1.1~2004. 6.30. 기간 중 “경부선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등 18건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100% 현금으로 원도급대금을 지급받고, (주)동광건설 등 11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결제비율 미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 현금결제비율을 미유지(총195건)했다.

파크랜드(주)는 우진섬유 등 4개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한 의류관련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처리한 바 있으나, 이후 품질불량 등의 이유를 들어 수급 사업자와 구체적인 합의 없이 하도급대금에서 감액(35,170천원)했다.

성진지오텍(주)는 도성산업(주)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플랜트의 도장 및 포장 등을 위탁하면서 당초 발주시 합의된 납품단가를 예산상의 이유로 감액(5,750천원)했다.

(주)코리아써키트는 (주)에이펙스코리아 등 19개 수급사업자에게 인쇄회로기판을 제조(가공)위탁후 검사를 거쳐 납품 받은 제품이 발주자로부터 반품되자 불량의 원인이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참여한 복수공정(연속공정)에서 발생되었음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가공실적의 비율에 따라 클레임 비용으로 감액(총 68,179천원)했다.

동양기전(주)는 자동차용 모터 등을 생산․판매하는 대기업으로서, 2003. 1. 1. ~ 2004. 6. 30. 기간 동안 성호소결산업사 등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용 모터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와의 단가인하조정 합의사항을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여 감액(총 55,727천원)했다.

경고는 에코프라스틱(주), 한화종합화학(주), 대경기계기술(주) 등 34개 업체로 어음할인료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등에 대하여는 해당업체들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의 실익이 없거나 계약이 종료되어 시정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조치했다.

과태료 부과는 2개업체로 서진산업(주) 및 (주)톰보이 등 2개업체에 대하여는 하도급서면 실태 조사시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혐의 사항에 대한 자진시정 결과를 보고하면서 미지급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 허위자료 제출 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총 3천6백만원)했다.

대금관련 법위반 유형은 어음할인료 미지급이 28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지연이자 미지급 11개 업체, 부당감액 5개 업체, 선급금 미지급 3개 업체 등을 적발했다.

법위반금액은 총 54억 5천만원이며 이 중 어음할인료 미지급액 86.1%(46억 9천1백만원), 부당감액 8.7%(4억 7천3백만원) 그 외 선급금 미지급 3.3%(1억 7천8백만원) 등이었다.

지난해와 같이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03년도 95.4%)가 여전히 많았으며, 올해는 부당감액, 대금미지급 등 법위반 유형도 적발됐다.

비대금관련 법위반유형은 사전 서면미교부 4개 업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미이행 5개 업체,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4개 업체, 기타 서면 실태 조사 시 허위자료제출(2004년 서면실태조사 시 어음할인료를 지급 했다고 허위 보고 등) 2개 업체 등이다.

지난해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서면 미교부 등 비교적 단순한 법위반 행위가 조사되었으나, 금년의 경우 내국신용장 미개설, 부당한 발주 취소,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 등 다양한 법위반 유형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하여 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법위반 사항은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관련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총 2614개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금액 5,450백만원을 지급 (관련업체 1962개)하도록 조치하고, 비대금 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시정조치(관련업체 652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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