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 7월 1일부터 서비스업종의 하도급거래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광고제작위탁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의 관행 개선 및 예방을 하기 위해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를 제정하고, 10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