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종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제정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제정
  • 승인 2005.10.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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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 7월 1일부터 서비스업종의 하도급거래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광고제작위탁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의 관행 개선 및 예방을 하기 위해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를 제정하고, 10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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